직권조치 공고 작성자 : 부안읍 작성일 : 2015.04.30 조회수 : 1744 직권조치 공고 1번째 이미지 직권조치 공고 2번째 이미지 거주불명등록 의뢰에 따른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하였음을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5. 4. 30. ~ 2015. 5. 14. (14일간) 나. 공고내용 : 직권조치결과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다. 대 상 자 : 부안읍 구영2길 김** 외 7명 라. 직권조치일 : 2015. 4. 20. 첨부파일 바로보기직권조치결과 공고문 (공고 제13호).jpg(275.9kb) 바로보기직권조치결과 공고문(공고제14호).jpg(284.3kb) 목록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부안군청 에서 제작한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부서 부안읍 전화번호 063-580-3503 최종수정일 : 2022-10-06 콘텐츠 만족도 조사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