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조치 공고

  • 작성자 : 부안읍
  • 작성일 : 2015.04.30
  • 조회수 : 1744
직권조치 공고 1번째 이미지
직권조치 공고 1번째 이미지
직권조치 공고 2번째 이미지
직권조치 공고 2번째 이미지



거주불명등록 의뢰에 따른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하였음을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5. 4. 30. ~ 2015. 5. 14. (14일간)

나. 공고내용 : 직권조치결과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다. 대 상 자 : 부안읍 구영2길 김** 외 7명

라. 직권조치일 : 2015.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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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서 부안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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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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