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에 따른 최고자 공고

  • 작성자 : 부안읍
  • 작성일 : 2015.04.10
  • 조회수 : 1995
주민등록법에 따른 최고자 공고 1번째 이미지
주민등록법에 따른 최고자 공고 1번째 이미지

 

2015년 주민등록법에 따른 최고자 공고

 

1. 공고기간 : 2015.04.10. ~ 2015.04.19.

2. 신고기한 : 2015.04.19.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목록

담당자 정보

  • 부서 부안읍
  • 전화번호 063-580-3503

최종수정일 : 2022-10-06

콘텐츠 만족도 조사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정도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