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제1차 공고문

  • 작성자 : 부안읍
  • 작성일 : 2015.07.06
  • 조회수 : 1508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제1차 공고문 1번째 이미지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제1차 공고문 1번째 이미지

 

아래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에 따라,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행정상관리주소(부안읍사무소)로 전환됨을 공고합니다.


목록

담당자 정보

  • 부서 부안읍
  • 전화번호 063-580-3503

최종수정일 : 2022-10-06

콘텐츠 만족도 조사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정도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