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에 따른 최고자 공고

  • 작성자 : 부안읍
  • 작성일 : 2015.08.24
  • 조회수 : 1526
주민등록법에 따른 최고자 공고 1번째 이미지
주민등록법에 따른 최고자 공고 1번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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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주민등록법에 따른 최고자 공고

 

1. 공고기간 : 2015. 08. 24. ~ 2015. 09. 01.

2. 신고기한 : 2015. 09. 01.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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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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