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조치결과 공고

  • 작성자 : 부안읍
  • 작성일 : 2015.08.19
  • 조회수 : 1548
직권조치결과 공고 1번째 이미지
직권조치결과 공고 1번째 이미지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직권조치(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대상자 : 부안읍 당산로 김*현 외 4명

2. 공고기간 : 2015.08.19. ~ 2015.09.04.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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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서 부안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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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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