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제2차 공고

  • 작성자 : 부안읍
  • 작성일 : 2015.08.06
  • 조회수 : 1351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제2차 공고 1번째 이미지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제2차 공고 1번째 이미지

아래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에 따라,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행정상관리주소(부안읍사무소)로 전환됨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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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부서 부안읍
  • 전화번호 063-580-3503

최종수정일 : 202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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