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신청 공고 작성자 : 부안읍 작성일 : 2015.09.14 조회수 : 1809 - 군민동행 협력사업 분야 - 2016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신청 공고 부안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16조에 의거 관내 사회단체에 대한 「2016년 군민동행협력사업분야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 9. 10 부 안 군 수 1. 공고 및 접수기간 : 2015. 9. 10 ~ 9. 25 (16일간) 2. 공고장소 : 부안군홈페이지, 안내문발송(최근2년간 지원단체), 이장회의 3. 접수장소 : 부안군청 새만금국제협력과(방문제출) 4. 지원규모 : 금162,925천원(군비 100%) 5. 신청자격 : ‘16년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하는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단, 새만금관련사업은 법인․단체등) ※ 사회단체별 공익목적 1개 사업만 신청 가능 6. 제출서류 ❍ 2016년도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별첨1】 ❍ 단체소개서【별첨2】 ❍ 사업계획서【별첨3】 7. 신청대상 ❍ 법령 또는 조례에 지원규정이 있는 경우 ❍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군이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련 번호 사 업 내 용 ‘16사업비 비고 162,925 1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원 사업 39,500 2 정읍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 사업 19,500 3 새마을운동단체지원 사업 47,500 4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지원 사업 19,500 5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사업 7,000 6 내고장 발전을 위한 애향운동 관련사업 12,000 7 지역발전을 위한 민간단체 협력관련 사업 4,425 8 군민의 도덕성 향상을 위한 사업 2,000 9 군민 안보의식 고취를 위한 사업 1,500 10 부안군새만금지원협의회 지원 10,000 첨부파일 바로보기공고(2016년도 지방보조금 지원 신청).hwp(32.0kb) 목록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부안군청 에서 제작한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부서 부안읍 전화번호 063-580-3503 최종수정일 : 2022-10-06 콘텐츠 만족도 조사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