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허용기준 조정안 작성관련 주민 등 의견청취 공람 및 공고

  • 작성자 : 부안읍
  • 작성일 : 2023.11.01
  • 조회수 : 120

「문화재보호법」 제13조 및 「전라북도 문화재보호조례」 제5조 등에 따라 부안 군에서 작성한 전라북도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 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안에 대해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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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서 부안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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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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