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주민등록 장기거주불명자 최고 공고

  • 작성자 : 부안읍
  • 작성일 : 2023.10.31
  • 조회수 : 1377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와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따라 아래와 같이 최고공고를 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3. 10. 31.(화) ~ 2023. 11. 7.(화)

2. 공고내용: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최고 공고

3. 공고대상: 붙임문서 참조

4.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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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서 부안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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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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