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주민등록 거주불명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2차)

  • 작성자 : 부안읍
  • 작성일 : 2023.12.12
  • 조회수 : 1004

「주민등록법」제20조 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등록이 된 지 1년이 지난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2차)를 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3. 12. 12.(화) ~ 2023. 12. 22.(금)

2. 공고내용: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3. 공고대상: 김** 외 1명

4.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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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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