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공고 1차 작성자 : 부안읍 작성일 : 2020.07.01 조회수 : 319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의거하여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대상자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전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0.07.01~07.07(7일간) 2. 공고대상 : 부안읍 밖여술길 김*훈 3. 공고내용 : 기 한내 주민등록신고 미 이행시 행정상 관리주소 직권이전 첨부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공고문(1차) 1부. 끝. 첨부파일 바로보기행정상관리주소이전공고문(1차).pdf(248 kb) 목록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부안군청 에서 제작한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부서 부안읍 전화번호 063-580-3503 최종수정일 : 2022-10-06 콘텐츠 만족도 조사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