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 작성자 : 부안읍
  • 작성일 : 2020.06.24
  • 조회수 : 293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행정상  관리주소이전  직권조치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0.06.24 ~2020.07.07(14일간)
 2. 공고대상 :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읍 검장길  신**외 3명
 3. 공고내용 :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한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붙임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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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부서 부안읍
  • 전화번호 063-580-3503

최종수정일 : 202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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