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보증인 위촉사실 공고(추가)

  • 작성자 : 부안읍
  • 작성일 : 2020.12.15
  • 조회수 : 359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보증인을 위촉하였기에  공고합니다.
 
* 현 행 : 읍면별로 위촉되어있는 자격보증인(법무사, 변호사) 2명 만 가능
  - 부안읍 : 기존 온성욱, 최영호 변호사 위촉(20. 8. 5.)
 
* 변 경 : 자격보증인 9명 부안군 전체 읍면 보증 가능
  - 붙임 공고문 : 자격보증인 7명을 추가위촉 (20. 12. 15.)
 
 ※ 부안군 자격보증인 명단(13개 읍면 공통) : 총9명
    - 변호사 : 온성욱(호림법무법인), 최영호(모악법무법인)
    - 법무사 :  조재형,  박종주,  이찬기,  서정남, 김성기,  노진세,  김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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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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