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보증인 위촉사실 공고(추가) 작성자 : 부안읍 작성일 : 2020.12.15 조회수 : 359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보증인을 위촉하였기에 공고합니다. * 현 행 : 읍면별로 위촉되어있는 자격보증인(법무사, 변호사) 2명 만 가능 - 부안읍 : 기존 온성욱, 최영호 변호사 위촉(20. 8. 5.) * 변 경 : 자격보증인 9명 부안군 전체 읍면 보증 가능 - 붙임 공고문 : 자격보증인 7명을 추가위촉 (20. 12. 15.) ※ 부안군 자격보증인 명단(13개 읍면 공통) : 총9명 - 변호사 : 온성욱(호림법무법인), 최영호(모악법무법인) - 법무사 : 조재형, 박종주, 이찬기, 서정남, 김성기, 노진세, 김재권 첨부파일 바로보기보증인위촉사실공고(추가).hwp(14 kb) 목록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부안군청 에서 제작한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부서 부안읍 전화번호 063-580-3503 최종수정일 : 2022-10-06 콘텐츠 만족도 조사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