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읍 스마트 가로등(블랙박스 내장형)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작성자 : 부안읍 작성일 : 2021.05.27 조회수 : 319 스마트 가로등(블랙박스 내장형) 설치와 관련하여「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제3항,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및「행정절차법」제46조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바로보기부안읍스마트가로등행정예고.hwp(19 kb) 목록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부안군청 에서 제작한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부서 부안읍 전화번호 063-580-3503 최종수정일 : 2022-10-06 콘텐츠 만족도 조사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