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논활용(논이모작)직불금 신청 공고 작성자 : 부안읍 작성일 : 2022.02.03 조회수 : 425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5조에 따라, 2022년도 논활용(논이모작) 직불금 등록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신청기간 : 2022. 2. 7. ~ 3. 14. 2.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신청 농지가 여러 읍·면·동(또는 시·군·구)에 분산되어 있는 경우, 농지 면적이 가장 넓은 읍·면·동에서 신청 3. 지급단가 : 50만원/ha 4. 신청대상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 경영체법`)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다음 기본요 건을 충족하는 농업인 또는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이하 ‘농업인 등’) 붙임 2022년도 논활용(논이모작) 직불금 등록신청 공고 1부. 끝. 첨부파일 바로보기2022년도논활용(논이모작)직불금등록신청공고.hwp(47 kb) 목록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부안군청 에서 제작한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부서 부안읍 전화번호 063-580-3503 최종수정일 : 2022-10-06 콘텐츠 만족도 조사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