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 군민 지원금 지원사업 안내 및 부안읍 지정지급처 안내

  • 작성자 : 부안읍
  • 작성일 : 2022.01.20
  • 조회수 : 484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고 부안 군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부안 군민 지원금 지원사업 」을 시행 및 부안읍 지정지급처에 대해 안내하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 사  업 명 :「부안 군민 지원금」
  □ 지원근거 :「부안군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 지원대상
   - ‘22. 1. 12.(수) 기준, 지급일까지 계속해서 부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 「출입국관리법」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한 사람
  □ 지원금액 : 군민 1인당 10만원
  □ 지급수단 : 선불카드
  □ 사 용 처 : 부안군 내 신용카드 단말기 설치 사업장
    ※ 유흥업소, 대형전자판매점, 인터넷쇼핑몰 등 사용불가
  □ 사용기한 : ‘22. 6. 30.
   ○ 기한 내 미사용 금액 자동 소멸(부안군으로 환수)
  □ 지급기간 : ‘22. 1. 24. ~ 2. 25.
    - ‘22. 1. 24. ~ 1. 25. : 부안읍 지정지급처 현장 지급
    - ‘22. 1. 26. ~ 2. 25. : 읍사무소 방문 신청 후 지급
  □ 지급방법
   ○ 읍 지정 지급처에서 지원대상자 확인 후 현장 지급
    ※ 지정 지급처 : 붙임 참고
   ○ 세대주 지급 원칙
    - 세대주에게 소속 세대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 세대주 지급이 어려운 경우 세대원에게 대리지급 가능
    - 동거인은 세대원 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별도 지급
     ※ 단, 동거인이 위임하는 경우 세대주 대리지급 가능
    ○ 개인지급
     - 만 19세 이상 세대원은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신청에 의해 개인지급 가능
     - 신청기간 : ‘22. 1. 24. ~ 2. 25.
    ○ 구비서류
     - 세대주 : 본인 신분증
     - 세대원 : 본인 신분증, 세대주 신분증, 신청서(위임장)
     - 동거인 : 본인 신분증
     - 대리인 : 본인 신분증, 위임자 신분증, 신청서(위임장)
     - 등록외국인(결혼이민자 F6) : 본인 신분증
     - 등록외국인(영주권자 F5) : 본인 신분증
  □ 기타사항
   ○ 부안 군민 지원금은 정부에서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과 별도로
      지급하는 것이며,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과도 중복지급이 가능합니다.
   ○ 부안군 긴급재난지원금 마을별 지정 지급처 방문 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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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부서 부안읍
  • 전화번호 063-580-3503

최종수정일 : 202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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