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따른 직권조치결과 공고 작성자 : 부안읍 작성일 : 2022.12.08 조회수 : 36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사실을 조사한 결과 주민등록사항 불일치자에 대하여 최고 및 공고하였으나 기간내 신고하지 아니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7항및 동법 시행령제31조의 규정에의거 직권거주불명등록 조치하고 그 결과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2.12.08.~2022.12.22.(15일간) 2. 공고대상 : 김*근외 6명 3. 공고내용 : 직권조치결과(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4. 공고방법 : 공고문 게시(게시판 및 홈페이지) 첨부파일 바로보기직권조치결과공고문.pdf(49 kb) 목록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부안군청 에서 제작한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부서 부안읍 전화번호 063-580-3503 최종수정일 : 2022-10-06 콘텐츠 만족도 조사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