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등록 취소처분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 송달 작성자 : 상서면 작성일 : 2022.07.08 조회수 : 13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7조 규정에 의거 공장등록을 취소하고자 그 처분사실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 공 고 명 : 공장등록 취소처분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공고기간 : 2022. 7. 8.(금) ~ 2022. 7. 21.(목) / 14일간 ○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 공고내용 : 붙임 붙임 공장등록 취소처분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문 1부 첨부파일 바로보기공장등록취소처분에따른공시송달공고문.hwp(105 kb) 목록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부안군청 에서 제작한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부서 상서면 전화번호 063-580-3705 최종수정일 : 2022-10-06 콘텐츠 만족도 조사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