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등록 취소처분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 송달

  • 작성자 : 상서면
  • 작성일 : 2022.07.08
  • 조회수 : 13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17조 규정에 의거 공장등록을 취소하고자 그 처분사실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공 고 명 : 공장등록 취소처분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공고기간 : 2022. 7. 8.() ~ 2022. 7. 21.() / 14일간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내용 : 붙임
붙임 공장등록 취소처분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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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서 상서면
  • 전화번호 063-580-3705

최종수정일 : 202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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