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시행 공고

  • 작성자 : 상서면
  • 작성일 : 2022.07.04
  • 조회수 : 246
 □ 신청대상: 2021년도 매출액 3억원 이하 관내 소상공인
□ 신청기간: 2022. 7. 4.(월) ~ 8. 31.(수)(예산소진시까지)
□ 신청방법: 사업장소재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구비서류: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 지원금액: 2021년도 카드매출액의 0.8%(최대 50만원)
□ 제외업종: 유흥업, 도박업 등 
붙임 2022년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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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부서 상서면
  • 전화번호 063-580-3705

최종수정일 : 202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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