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장기거주불명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 작성자 : 보안면
  • 작성일 : 2021.03.15
  • 조회수 : 224
5년이상 거주불명등록 중인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2항의 규정에 의거 직권말소 등록조치하고 그 결과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1.03.15 ~2020.03.29(14일간)
2. 공고대상 : 보안면 영전길 박*순1
3..공고내용 : 직권조치결과 (2021년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직권말소)
4. 공고방법 : 공고문게시(··동사무소 게시판, 홈페이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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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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