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 실종아동 예방 사전등록제 신청

  • 작성자 : 주산면
  • 작성일 : 2012.07.19
  • 조회수 : 1302

실종아동 예방 사전등록제 신청

❍ 사전등록제도란

아동 등이 실종되었을 때 대비해 미리 경찰에 아동 등의 지문과

얼굴 사진, 기타신상정보(점, 흉터,치아상태 등)를 등록하고

실종 시 등록된 자료를 활용해 보다 빨리 발견하고자함

❍ 대 상 : 만14세미만 아동

장애인(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연령제한없음)

❍ 신청방법 : 가까운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인터넷 경찰청(안전드림 사이트 http://www.safe182.go.kr)

※ 지문등록을 위해서 직접방문 필요(부모 중 1인, 아동)

준비사항 : 아동의 얼굴사진

기타정보, 주민등록등본(부모자식 관계 확인)

※ 별첨 - 홍보문(실종아동 등 예방 사전등록제)1부, 신청서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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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서 주산면
  • 전화번호 063-580-3548

최종수정일 : 202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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