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 실종아동 예방 사전등록제 신청 작성자 : 주산면 작성일 : 2012.07.19 조회수 : 1302 실종아동 예방 사전등록제 신청 ❍ 사전등록제도란 아동 등이 실종되었을 때 대비해 미리 경찰에 아동 등의 지문과 얼굴 사진, 기타신상정보(점, 흉터,치아상태 등)를 등록하고 실종 시 등록된 자료를 활용해 보다 빨리 발견하고자함 ❍ 대 상 : 만14세미만 아동 장애인(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연령제한없음) ❍ 신청방법 : 가까운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인터넷 경찰청(안전드림 사이트 http://www.safe182.go.kr) ※ 지문등록을 위해서 직접방문 필요(부모 중 1인, 아동) ❍ 준비사항 : 아동의 얼굴사진 기타정보, 주민등록등본(부모자식 관계 확인) ※ 별첨 - 홍보문(실종아동 등 예방 사전등록제)1부, 신청서1부 첨부파일 바로보기붙임1-20120724 (자료)아동등사전등록신청서-실종아동.hwp(14.5kb) 목록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부안군청 에서 제작한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부서 주산면 전화번호 063-580-3548 최종수정일 : 2022-10-06 콘텐츠 만족도 조사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