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 의치(틀니)의료보험 적용 알림 2012.07.01 ~

  • 작성자 : 주산면
  • 작성일 : 2012.07.12
  • 조회수 : 1735

의치(틀니)의료보험 적용 알림

❍ 시행시기 : 2012년 7월 1일

❍ 대 상

만75세(1937년 이전출생)이상 윗잇몸 또는 아랫잇몸에

치아가 하나도 없으신 어르신(완전틀니)

❍ 보험혜택

일 반 487,500원(총비용 975,000원 의 50%)

의료급여

< 의원급 기준 본인부담액>

1종 수급권자: 약 195,060원(노인틀니 수가 975,300원 × 20%)

2종 수급권자: 약 292,590원(노인틀니 수가 975,300원 × 30%)

* 의료급여기관(치과)에서 틀니장착 단계별로 급여비용을

청구함에 따라 상기 본인부담금은

약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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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부서 주산면
  • 전화번호 063-580-3548

최종수정일 : 202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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