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 의치(틀니)의료보험 적용 알림 2012.07.01 ~ 작성자 : 주산면 작성일 : 2012.07.12 조회수 : 1735 의치(틀니)의료보험 적용 알림 ❍ 시행시기 : 2012년 7월 1일 ❍ 대 상 만75세(1937년 이전출생)이상 윗잇몸 또는 아랫잇몸에 치아가 하나도 없으신 어르신(완전틀니) ❍ 보험혜택 일 반 487,500원(총비용 975,000원 의 50%) 의료급여 < 의원급 기준 본인부담액> 1종 수급권자: 약 195,060원(노인틀니 수가 975,300원 × 20%) 2종 수급권자: 약 292,590원(노인틀니 수가 975,300원 × 30%) * 의료급여기관(치과)에서 틀니장착 단계별로 급여비용을 청구함에 따라 상기 본인부담금은 약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바로보기(자료)완전틀니지원사업-노인.hwp(54.5kb) 목록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부안군청 에서 제작한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부서 주산면 전화번호 063-580-3548 최종수정일 : 2022-10-06 콘텐츠 만족도 조사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