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자전거 보험 혜택 안내 작성자 : 계화면 작성일 : 2022.03.24 조회수 : 696 『부안군민 자전거 보험』 혜택 안내 “ 안심하고 자전거 타세요!” ◈ 보험가입 내용 ○ 피보험자 : 부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군민 ○ 보장기간 : 2021. 5. 1(00:00) ~ 2022. 4. 30.(24:00)까지 (1년간) ○ 보 험 료 : 부안군에서 일괄 납부완료 ○ 가입절차 : 부안군민 전체 자동가입 ◈ 자전거보험가입 혜택 구 분 보 장 내 용 보 장 금 액 자전거사고 사망 부안군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500만원 자전거사고 후유장해 부안군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만원 한도 자전거사고 진단위로금 부안군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28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4주이상-10만원,5주이상-20만원 6주이상-30만원,7주이상-40만원 8주이상-50만원 부안군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28일 이상의 진단으로 7일 이상 실제 입원한 경우 추가 20만원 자전거사고 벌금 부안군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 최고 2,000만원 한도 자전거사고 변호사선임비용 부안군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 되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된 경우 200만원 자전거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부안군민이 자전거운전 중 타인(가족제외,동승자포함)을 사망하게 하거나 중,상해를 입혀 형사합의를 봐야할 경우 1인당 3,000만원 한도 ※ 단, 피보험자의 고의, 범죄행위, 심신상실, 정신질환, 경기용 등은 지급제한 ○ 자전거 사고란? -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던 중에 일어난 사고 - 자전거를 운전하지 않은 상태로 자전거에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 도로 통행중의 피보험자가 자전거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 보험금 청구 ○ 청구사유 발생시 다음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청구 1. 공통서류 : 진단서(4주이상), 주민등록등본, 초진진료차트, 입퇴원확인서 보험금 청구서(부안군청 홈페이지) 등 2. 미성년자의 경우 : 사고자와 보험금 수령인이 포함된 등본 또는 사고자의 초본과 가족관계증명서 3. 후유장해 : 장해진단서(입원 또는 치료병원), 다만 운동장해의 경우 AMA식 장해진단서 4. 기타 필요 서류 : 보험사에 문의 바랍니다. 문의 : DB손해보험(주)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176길8 태화빌딩3층 02-486-8114 FAX. 0505-181-5624 ※ 보험금청구서 양식 : 읍면사무소비치 및 부안군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문의: 부안군 산업건설국 도시공원과 ☎063)580-4468】 첨부파일 바로보기부안군자전거보험금청구서(2021).pdf(1040 kb) 목록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부안군청 에서 제작한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부서 계화면 전화번호 063-580-3602 최종수정일 : 2022-10-06 콘텐츠 만족도 조사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