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 시행계획 개요(2017년도)★

  • 작성자 : 부안읍
  • 작성일 : 2017.09.26
  • 조회수 : 642
★에너지바우처 시행계획 개요(2017년도)★

ㅇ (지원대상) :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를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으로 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노인(1952.12.31.이전 출생), 영유아(2012.01.01.이후 출생), 장애인(1~6급),
임산부(의료기관 임신확인)
※ 세대원 중 1명 이상이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인 경우 지원 가능

ㅇ (지원금액) : 가구원수에 따른 3단계 차등 지급
(가구당 동절기 기간 동안 총 10만원 내외)
- 1인 가구 : 84,000원 / 2인가구 : 108,000원 / 3인 이상 가구 : 121,000원

ㅇ (지원방법) : 연탄, 등유, LPG 등을 선택하여 구입할 수 있는 실물카드(국민행복
카드) 및 거동불편자, 아파트거주자 등을 위한 가상카드(요금차감) 병행

ㅇ (지원절차) : 신청․접수(읍면동) → 선정․결정통지(시군구)
→ 바우처생성․카드(실물/가상)발급*(카드사,에너지공급사 등)
→ 사용․정산․모니터링(전담기관, 지자체 등)
※ 실물카드는 신청자가 국민행복카드사에 직접 문의(방문․전화)하여 발급해야
하며, 가상카드는 신청자가 차감을 원하는 에너지원의 고객번호(납부자번호)
가 필요

ㅇ (신청․사용기간) : 신청기간(’17.10~’18.1월), 사용기간(동절기 7개월,
’17.11~’18.5월) 운영 * 가상카드(요금차감)는 11~5월에 발행되는
고지서에서 차감

목록

담당자 정보

  • 부서 부안읍
  • 전화번호 063-580-3503

최종수정일 : 2022-10-06

콘텐츠 만족도 조사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정도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