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 시행계획 개요(2017년도)★ 작성자 : 부안읍 작성일 : 2017.09.26 조회수 : 642 ★에너지바우처 시행계획 개요(2017년도)★ ㅇ (지원대상) :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를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으로 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노인(1952.12.31.이전 출생), 영유아(2012.01.01.이후 출생), 장애인(1~6급), 임산부(의료기관 임신확인) ※ 세대원 중 1명 이상이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인 경우 지원 가능 ㅇ (지원금액) : 가구원수에 따른 3단계 차등 지급 (가구당 동절기 기간 동안 총 10만원 내외) - 1인 가구 : 84,000원 / 2인가구 : 108,000원 / 3인 이상 가구 : 121,000원 ㅇ (지원방법) : 연탄, 등유, LPG 등을 선택하여 구입할 수 있는 실물카드(국민행복 카드) 및 거동불편자, 아파트거주자 등을 위한 가상카드(요금차감) 병행 ㅇ (지원절차) : 신청․접수(읍면동) → 선정․결정통지(시군구) → 바우처생성․카드(실물/가상)발급*(카드사,에너지공급사 등) → 사용․정산․모니터링(전담기관, 지자체 등) ※ 실물카드는 신청자가 국민행복카드사에 직접 문의(방문․전화)하여 발급해야 하며, 가상카드는 신청자가 차감을 원하는 에너지원의 고객번호(납부자번호) 가 필요 ㅇ (신청․사용기간) : 신청기간(’17.10~’18.1월), 사용기간(동절기 7개월, ’17.11~’18.5월) 운영 * 가상카드(요금차감)는 11~5월에 발행되는 고지서에서 차감 첨부파일 바로보기에너지바우처시행계획개요.hwp(32 kb) 목록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부안군청 에서 제작한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부서 부안읍 전화번호 063-580-3503 최종수정일 : 2022-10-06 콘텐츠 만족도 조사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