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2차 공고문 작성자 : 부안읍 작성일 : 2016.04.21 조회수 : 1110 아래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에 따라,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행정상관리주소(부안읍사무소)로 전환됨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자 : 부안읍 향교길 양**외 1인 나. 사 유 :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 다. 기 간 : 2016. 4. 21 ~ 2016. 4. 27 첨부파일 바로보기행정상관리주소2차공고문(160421).pdf(277 kb) 목록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부안군청 에서 제작한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부서 부안읍 전화번호 063-580-3503 최종수정일 : 2022-10-06 콘텐츠 만족도 조사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