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2차 공고문

  • 작성자 : 부안읍
  • 작성일 : 2016.04.21
  • 조회수 : 1110
아래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에 따라,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행정상관리주소(부안읍사무소)로 전환됨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자 : 부안읍 향교길 양**외 1인
     나. 사    유 :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
     다. 기    간 : 2016. 4. 21 ~ 2016.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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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부서 부안읍
  • 전화번호 063-580-3503

최종수정일 : 202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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