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조치결과 공고문

  • 작성자 : 부안읍
  • 작성일 : 2016.03.04
  • 조회수 : 1372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하였음을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6. 03. 02. ~ 2016. 3. 16. 
나. 공고내용 : 직권조치결과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다. 대 상 자 : 부안읍 향교길 안**외 5인
라. 직권조치일 : 2016. 03. 02​.​
 
붙임: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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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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