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서면 회시마을 쉼터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작성자 : 상서면 작성일 : 2024.03.22 조회수 : 49 상서면 회시마을 범죄 예방용 CCTV 설치함에 있어「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와「행정절차법」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바로보기상서면회시마을쉼터CCTV설치에따른행정예고.hwp(56 kb) 목록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부안군청 에서 제작한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부서 상서면 전화번호 063-580-3705 최종수정일 : 2022-10-06 콘텐츠 만족도 조사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