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무단점유(폐기물) 원상복구 공시송달 재공고 작성자 : 진서면 작성일 : 2024.01.10 조회수 : 157 공유재산 무단점유(폐기물) 원상복구 공시송달 부안읍 신운리 6-19번지 공유재산 무단 점유 행위자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3조에 따라 자진 원상복구(철거) 명령을 통보하고자 하나, 무단점유 행위자 미상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붙임과 함께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04일 부 안 군 수 첨부파일 바로보기원상복구공시송달공고문(2).hwp(102 kb) 바로보기위치도및현장사진(2).hwp(2758 kb) 목록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부안군청 에서 제작한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부서 진서면 전화번호 063-580-3663 최종수정일 : 2022-10-06 콘텐츠 만족도 조사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