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사실조사 최고공고

  • 작성자 : 동진면
  • 작성일 : 2023.03.14
  • 조회수 : 270

주민등록 사실조사 최고공고(거주불명등록 신고건)

 

거주불명등록 신고에 따라 사실조사 추진결과 관내 무단전출자에 대해 주민등록신고를 이행토록 통히자였으나,

우편물 반송 및 기한 내 주민등록신고 사실이 없어 붙임과 같이 최고공고하고자 합니다.

1. 근거법령

  가.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나.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다. 행정절차법 제1장제14조제4항(송달)

2. 공고기간 : 2023.03.14. ~ 03.22.

3. 공고대상 : 붙임 참고

4. 공고사유 : 무단전출에 따른 주민등록신고 이행촉구

5. 공고방법 : 공고문 게시(면사무소 게시판, 홈페이지 등)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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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부서 부안군청
  • 전화번호 063-580-4758

최종수정일 : 202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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