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농업인현장실습지원 사업대상자, 지원자격 및 요건, 지원형태, 지원내용, 연수기간, 실습인원, 신청기관, 신청기간, 구비서류에 대한 표입니다.
구 분 농업기술센터
사업대상자
  • 신규농업인
    • 2023년 청년창업농 선발 및 영농정착지원사업 신청자
    • 농촌지역으로 이주 5년 이내 귀농인
    • 농업경영체 등록 5년 이내인 신규농업인
    • 만 40세 미만 청장년층
    • 예비귀농인(귀농교육 35시간 이상 이수)
  • 선도농가
    • 신지식농업인, 전문농 및 창업농업경영인, ICT(정보통신기술) 활용 농가·우수농업법인, 농식품부 지정 현장실습농장(WPL), 농업명인, 농업마이스터 등으로
    • 영농경력 5년이상, 현장실습기반 구축 농가
사업내용
  • 연수생 희망 작목별 선도농가와 매칭 현장실습 교육 지원
  • 선도농가 : 단순노동(작업)보다는 학습지원, 기술이전, 창업역량 강화에 역점 교육추진
  • 실습인원 6팀 내외
  • 2023년 4월~11월(3~7개월 운영)
  • 교육훈련비 : 신규농업인 월80만원, 선도농가 월40만원 지급
교육훈련비 및 교수수당 지급조건
  • 연수생 교육훈련비(월 80만원)
    • 매월 10일(1일 8시간) 이상 연수자
  • 교수수당(월 40만원)
    • 연수생에게 실습포장과 그에 따른 재료 제공
    • 연수생 1인당 월 40만원 한도
사업신청
  • 매년 1월 부안군 홈페이지 또는 부안군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 공고
유의사항
  • 매월 현장실습 시스템 출퇴근 미 월말 보고서 입력 필수
  • 월1회 행정에서 현장실습 추진 여부 현장 점검 시 협조
문의사항 농촌지원과 귀농귀촌팀 (☎063-80-3831)

담당자 정보

  • 부서 농촌지원과
  • 전화번호 063-580-3831

최종수정일 : 20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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