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지원사업 총괄

부안군 지원사업 총괄로 구분, 사업별, 지원내역, 지원자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 사업별 지원내역 지원자격
귀농인 중소형농기계
지원사업
귀농인의 500만원 이하 중소형농기계 구매액의 50%범위 내에서 보조금 지원(예산액 범위) - 10호 내외(호당250만원)
- 귀농5년이내 신청
- 농업경영체 등롞
- 교육100시간 이상 이수
귀농인 농가주택수리비
지원사업
귀농인의 농가주택 수리 시 500만원 범위 내에서보조금 지원(예산액 범위) - 14호 내외(호당500만원)
- 귀농5년이내 신청
- 농업경영체 등록
- 교육100시간 이상 이수
귀농인 소규모비닐하우스
지원사업
귀농인의 1,200만원 이하 소규모비닐하우스 설치시
50%범위 내에서 보조금 지원(예산액 범위)
- 4호 내외(호당600만원)
- 귀농5년이내 신청
- 농업경영체 등록
- 교육 100시간 이상 이수
귀농인 정착자금
지원
도시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 후 부안군에 가족이 2인이상 주민등록 하고 실거주하며 영농에종사하는 귀농인에게 100만원지원(예산소진시까지) - 전입 후 2년이내 신청
- 농업경영체 등록
- 가족이 2인이상 전입
귀농귀촌 이사비
지원
도시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 후 부안군에 가족이 2인이상 주민등록 한 귀농귀촌인에게 50만원지원 - 전입 후 2년이내 신청
- 가족이 2인이상 전입
귀농창업자금 및
주택구입 신축지원
개인 신용도에 따라 3억7,500백만원 까지 지원(연1.5%, 5년거치 10년상환)
- 창업자금3억, 주택구입 및 신축 7,500백만원 지원
- 귀농 5년 이내
- 교육100시간 이상 이수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운영
위치: 부안군 상서면 원촌길 59귀농귀촌인의 임시거주지(1년이내) 활용
- 원룸형, 투룸형, 쓰리룸형(10세대)
예비귀농귀촌인, 부안전입 1년 이내인자 (가족2인이상, 교육 30시간, 상근 고용계약을 무체결자)
귀농인의 집 운영 귀농귀촌인의 임시거주지(1년이내) / 임대료 10만원/월23년 8세대(기존 6, 신규 2) 귀농귀촌지원센터운영
- 2인이상, 교육 100시간이수
귀농귀촌 영농기초
기술교육 운영
매년 귀농귀촌인 또는 예비귀농인 대상 영농기초기술교육 실시(100시간 내외 운영) - 귀농귀촌 5년이내
- 예비귀농귀촌인 신청
귀농인 현장실습
지원사업
귀농인의 영농활동 및 영농기술 습득을 위해 5개월 범위내에서 멘토농장에서 현장실습비 지원(멘티
-월80만원, 멘토
-월40만원 지원)
- 6팀 내외
- 귀농 5년이내 또는40세이하 청년농업인
목조주택 귀농귀촌인이 소규모 농막을 짓는 교육과정(280시간) -귀농귀촌인(부안군민)

담당자 정보

  • 부서 농촌지원과
  • 전화번호 063-580-3831

최종수정일 : 20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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