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십니까? 미래로 세계로 ! 생동하는 부안 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궁항 인근에 소재한 개섬 주변에서 낚시나 통발로 수산물 포획․채취 가능 여부와
어촌계 양식어장 안내표지판 설치”에 관한 것 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문의사항에 대한 검토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궁항 인근 개섬 주변에서 낚시나 통발로 수산물 포획․채취 가능 여부
1) 어업을 목적으로 낚시나 통발로 수산물을 포획․채취할 경우에는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 인․허가를 사전 취득하여야 하며
2) 어업이 아닌 유어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별도 인․허가 취득없이 낚시나 통발로 수산물 포획․채취가 가능합니다.
3) 다만, 개섬 주변 수역에는 수산업법이나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라 어업(양식업) 면허가 처분된 어장(양식장)이 존재하므로
해당 어장(양식장)에서는 권리자 (어업면허를 받은 어촌계나 법인, 개인 등)의 동의없이 어장(양식장)을 무단 출입하거나
어장(양식장)내 수산물을 포획․채취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4) 개섬 주변에 처분된 어장(양식장) 현황은 첨부한 도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어촌계 양식장 안내표지판 설치 관련
1) 권리자의 어장(양식장)은 개섬 주변 전체가 아닌 일부 수역에 분포되어 있으 므로 어촌계에서 설치한 바지락 양식장
안내 표지판은 개섬 주변 전체가 아닌 특정 지역을 지칭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2) 개섬 주변에 처분된 어장(양식장) 현황은 첨부한 도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귀하의 문의사항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부안군 해양수산과(☏063-580-4446) 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