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1-05-14 14:37:36
마실길 6코스 쌍계재 아홉구비길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어교육을 공부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이번에 과제로 맞춤법 오용 사례를 찾던 중 마실길 6코스의 '아홉구비길'의 명칭에 대해 건의를 드리고자 글을 올립니다.
한글맞춤법 제4장 형태에 관한 것->제3절 접미사가 붙어서 된 말->제19항에 '어간에 '-이'나 '-음/-ㅁ'이 붙어서 명사로 된 것과 '-이'나 '-히'가 붙어서 부사로 된 것은 그 어간의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굽이'의 경우 '굽다'에 '이'가 붙어서 명사가 된 말로 첩어인 '굽이굽이' 역시 소리나는대로 '구비구비'가 아니라 원형을 밝혀 적어야 합니다. '구비길(X)'도 마찬가지로 '굽이'와 '길'이 합성이 될 때 형태를 밝혀서 표기하는데 이때 합성어에서 모음 다음의 '길'이 된소리로 발음되면 사이시옷을 표기하는 규정에 따라 '굽잇길(O)'과 같이 표기해야 합니다. 검토하시어 한글맟춤법에 맞도록 교정을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