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및 행정처분 기준(부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 제39조 관련)

과태료 및 행정처분 기준(부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 제39조 관련)과태료 및 행정처분 기준(부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 제39조 관련)의 위법내용, 과태료(사기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요금 또는 시설 분담금을 면한자, 공공시설물을 부정사용한 자), 행정처분를 제공한 표입니다.
위 법 내 용 과 태 료 행 정 처 분
사기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요금 또는 시설분담금을 면한자 공공시설물을 부정사용한 자
1. 급수도용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또는 1년간 사용실적중 최고량의 5배(해당업종요율의 최종단계 일괄적용) 500,000원 - 부정급수장치 철거명령
- 부정급수자 및 방조자 고발
2. 승인을 받지 아니한 급수 공사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또는 1년간 사용실적중 최고량의 5배(해당업종요율의 최종단계 일괄적용) 500,000원 - 부정급수장치 철거명령
- 부정공사자- 시공자 및 그 방조자 고발
3. 계량기 작용방해·훼손·무단철거 및 망실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또는 1년간 사용실적중 최고량의 5배(해당업종요율의 최종단계 일괄적용) 300,000원 - 계량기 수리 및 구입 설치명령
- 명령 불이행시는이행시 까지 정수처분
4. 계량기 매몰- 공작물 설치 및 봉인 파손   100,000원 - 원상회복명령 단, 봉인파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명령 불이행시는 이행까지 정수처분
5. 허가를 받지 아니한 특수 가압시설   100,000원 - 철거또는 허가 절차 이행명령, 불이행시는 이행시까지 정수처분
6. 사설소화전의 무단사용- 파손 및 봉인 파손   100,000원 - 과태료를 납부기간내 납부치 않을 시는 이행할 때까지 정수처분
7. 정수처분중인 급수전의 무단개전   100,000원 - 종전처분에 따른 의무 및 과태료 납부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정수처분
8. 제19조 규정에 의한 급수 판매금지 위반   100,000원 - 종전처분에 따른 의무 및 과태료 납부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정수처분
9. 업종위반   100,000원 - 업종위반일로 부터 가산하여 차액추징
- 업종 직권변경
- 추징금을 납부기간내 납부하지 않을시는 이행할 때까지 정수처분

담당자 정보

  • 부서 상하수도사업소
  • 전화번호 063-580-3864

최종수정일 : 2022-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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