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요금 제도안내
- 작성자 : 상하수도사업소
- 작성일 : 2019.11.28
- 조회수 : 300
- 제목수도요금 제도안내
- 작성자상하수도사업소
- 작성일19.11.28
수도요금 제도안내
매월 수도요금을 납부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맑은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1. 상하수도 요금 가구분할신청(가정용만 신청 가능)
- 단일계량기를 여러 가구가 이용하고 있는 경우 가구분할 신청을 하면 수도요금을 경감
받을수 있습니다.
- 대상 : 1주택에 주민등록상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거주자
- 신청서류 : 전입세대열람 및 주민등록등본
2. 기초생활수급자
- 신청서류 : 수급자증명서 및 고지서
3. 장애인감면(1급 ~ 3급만가능)
- 신청서류 : 장애인증명서 및 고지서
► 신청자에 한하여 상하수도 사용료 20% 감면
4. 다자녀 감면(1가구 1계량기만 해당)
- 부안군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다자녀(자녀 3명 이상) 가구
5. 연체금
- 납기 경과 시 상하수도는 2%(일할계산)
6. 이의신청
-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부안군청 에서 제작한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 부서 상하수도사업소
- 전화번호 063-580-3862
최종수정일 : 2022-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