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허용기준 조정안 작성관련 주민 등 의견청취 공람 및 공고 작성자 : 부안읍 작성일 : 2023.11.01 조회수 : 139 「문화재보호법」 제13조 및 「전라북도 문화재보호조례」 제5조 등에 따라 부안 군에서 작성한 전라북도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 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안에 대해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파일 바로보기공고문.hwp(54 kb) 바로보기전라북도지정문화재허용기준조정안.pdf(3843 kb) 목록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부안군청 에서 제작한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부서 부안읍 전화번호 063-580-3503 최종수정일 : 2022-10-06 콘텐츠 만족도 조사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