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쌀직불금(군비) 변경 관련 안내

  • 작성자 : 보안면
  • 작성일 : 2022.12.21
  • 조회수 : 216

○지원대상 : 기본형 공익직불제(소농,면적)지원대상 농지 중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지원단가

-0.1~0.5ha/50만원(면적에 상관없이 50만원 지급)

-0.51~5ha/57만원

-5.1~30ha/45만원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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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부서 보안면
  • 전화번호 063-580-3623

최종수정일 : 202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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