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논활용(논이모작) 직불금 등록신청 공고 작성자 : 줄포면 작성일 : 2022.02.07 조회수 : 333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5조에 따라, 2022년도 논활용(논이모작) 직불금 등록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신청기간 : 2022. 2. 7. ~ 3. 14. 2.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 동사무소 * 신청 농지가 여러 읍·면·동(또는 시·군·구)에 분산되어 있는 경우, 농지 면적이 가장 넓은 읍·면·동에서 신청 3. 지급단가 : 50만원/ha 4. 신청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다음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 또는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이하 ‘농업인 등’)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바로보기2022년도논활용(논이모작)직불금등록신청공고.hwp(18 kb) 목록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부안군청 에서 제작한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부서 줄포면 전화번호 063-580-3742 최종수정일 : 2022-10-06 콘텐츠 만족도 조사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