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보증인 자격 확대 공고 작성자 : 위도면 작성일 : 2022.07.08 조회수 : 124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보증인의 자격이 확대 되었기에 [홈페이지][게시판]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첨부파일 바로보기보증인위촉사실공고(하왕등리).hwp(35 kb) 목록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부안군청 에서 제작한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부서 위도면 전화번호 063-580-3762 최종수정일 : 2022-10-06 콘텐츠 만족도 조사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