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보증인 자격 확대 공고

  • 작성자 : 위도면
  • 작성일 : 2022.07.08
  • 조회수 : 124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보증인의 자격이 확대 되었기에 [홈페이지][게시판]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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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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