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부안군나누미근농장학재단 장학생 추가선발 공고

  • 작성자 : 부안관리자
  • 작성일 : 2018.06.01
  • 조회수 : 1921
  • 제목2018년 부안군나누미근농장학재단 장학생 추가선발 공고
  • 작성자부안관리자

선발분야 : 2개 분야(반값등록금, 대학교 비진학학원비)

접수기간 : 2018.6.18(월) 09:00 ~ 6.22(금) 18:00까지

○ 접수방법 : 부안군청(3층, 나누미근농장학재단) 방문접수

신청자격 및 기준

① 공통 : 장학생 선발 공고일(2018.6.1.) 기준

부안군 지역 고등학교 졸업자 : 부․모 모두 주소 1년 이상 연속 거주

그 외 지역 고등학교 졸업자, 동등의 학력 인정 자 : 부․모 모두 주소 3년 이상 연속 거주

② 세부사항

구 분

신청자격(기준)

반값등록금

2018년 대학교 1학년 신입생, 2학년 재학생

대학교 비진학

창업․취업학원비지원

당해연도(‘18년 2월) 고등학교졸업자 또는 ’17년도 고등학교 동등 학력 취득자로서 ‘18학년도에 대학교 비진학 창업․취업 준비생

○ 장학금 지급액(선발인원)

구 분

지급금액

선발

인원

비 고

반값등록금

1인당 최대 300만원 이내 지원

대학교 1학기 등록금 중 국가장학금 등

타 장학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의 반값 지원

※ 본인부담금 60만원 이하 시 생활비 30만원 지원

-

 

대학교 비진학

창업․취업학원비지원

최대 100만원 (학원비 지원)

취업․창업 학원등록비 최초3개월분 중 국가지원금 등을 제외한 본인부담금 반값 지원

지급예산 범위 내 선발심사위원회 조정 확정된 지급액

-

 

선발통보 및 장학금 지급시기 : 2018. 7월 중

기타사항

장학생별 선발인원 및 지급금액은 타 장학금 수혜여부, 선발인원 해당자가 없을 경우 변동이 있음.

(제외대상) 1978년(만40세) 이전 출생자, 원격대학(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 평생교육법상 설립된 대학의 재학생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제도) 동일 학기에 학자금 대출 또는 국가장학금 등을 통해 등록금 범위를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 반환(단, 생활비 지원은 제외)

구비서류 미비 시 신청이 불가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이 허위 정보로 확인될 경우 선정이 취소되며 장학금은 즉시 반환해야 함.

문의처

○ 부안군나누미근농장학재단 : 063-580-4836

○ 부안군나누미근농장학재단 홈페이지 : www.buannanumi.kr

구비서류

구 분

지급금액

비 고

공통서류

1. 장학생신청서 1부(별지1)

2. 통장사본 1부. (부모 우선 또는 학생)

3. 고등학교졸업증명서 1부.

(고등학교 동등학력 인정받는 서류)

4. 대학교 재학증명서 1부.

5. 부 또는 모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한부모가족확인서- 해당자 제출)

6. 부모 모두의 주민등록초본(최근5년) 1부.

7. 개인정보제공동의 및 활용승낙서 1부(별지2)

 

반값등록금

근농장학생

8. 등록금납입영수증 1부.

9. 학자금지급증명서(한국장학재단발급용) 1부.

10. 학자금중복지원방지 및 상환(반환)서약서 1부(별지3)

추가

대학교 비진학

창업․취업학원비지원

8. 학원등록비납입영수증 및 학원수강생확인서 1부.

추가

 

 

 

※  구비서류 양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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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부서 교육청소년과
  • 전화번호 063-580-4837

최종수정일 : 2022-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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