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부안군나누미근농장학재단 장학생 추가선발 공고
- 작성자 : 부안관리자
- 작성일 : 2018.06.01
- 조회수 : 1921
- 제목2018년 부안군나누미근농장학재단 장학생 추가선발 공고
- 작성자부안관리자
○ 선발분야 : 2개 분야(반값등록금, 대학교 비진학학원비)
○ 접수기간 : 2018.6.18(월) 09:00 ~ 6.22(금) 18:00까지
○ 접수방법 : 부안군청(3층, 나누미근농장학재단) 방문접수
○ 신청자격 및 기준
① 공통 : 장학생 선발 공고일(2018.6.1.) 기준
┎ 부안군 지역 고등학교 졸업자 : 부․모 모두 주소 1년 이상 연속 거주
┖ 그 외 지역 고등학교 졸업자, 동등의 학력 인정 자 : 부․모 모두 주소 3년 이상 연속 거주
② 세부사항
구 분 | 신청자격(기준) |
반값등록금 | 2018년 대학교 1학년 신입생, 2학년 재학생 |
대학교 비진학 창업․취업학원비지원 | 당해연도(‘18년 2월) 고등학교졸업자 또는 ’17년도 고등학교 동등 학력 취득자로서 ‘18학년도에 대학교 비진학 창업․취업 준비생 |
○ 장학금 지급액(선발인원)
구 분 | 지급금액 | 선발 인원 | 비 고 |
반값등록금 | 1인당 최대 300만원 이내 지원 대학교 1학기 등록금 중 국가장학금 등 타 장학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의 반값 지원 ※ 본인부담금 60만원 이하 시 생활비 30만원 지원 | - | |
대학교 비진학 창업․취업학원비지원 | 최대 100만원 (학원비 지원) 취업․창업 학원등록비 최초3개월분 중 국가지원금 등을 제외한 본인부담금 반값 지원 ※ 지급예산 범위 내 선발심사위원회 조정 확정된 지급액 | - | |
■ 선발통보 및 장학금 지급시기 : 2018. 7월 중
■ 기타사항
○ 장학생별 선발인원 및 지급금액은 타 장학금 수혜여부, 선발인원 해당자가 없을 경우 변동이 있음.
○ (제외대상) 1978년(만40세) 이전 출생자, 원격대학(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 평생교육법상 설립된 대학의 재학생
○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제도) 동일 학기에 학자금 대출 또는 국가장학금 등을 통해 등록금 범위를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 반환(단, 생활비 지원은 제외)
○ 구비서류 미비 시 신청이 불가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이 허위 정보로 확인될 경우 선정이 취소되며 장학금은 즉시 반환해야 함.
■ 문의처
○ 부안군나누미근농장학재단 : 063-580-4836
○ 부안군나누미근농장학재단 홈페이지 : www.buannanumi.kr
■ 구비서류
구 분 | 지급금액 | 비 고 |
공통서류 | 1. 장학생신청서 1부(별지1) 2. 통장사본 1부. (부모 우선 또는 학생) 3. 고등학교졸업증명서 1부. (고등학교 동등학력 인정받는 서류) 4. 대학교 재학증명서 1부. 5. 부 또는 모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한부모가족확인서- 해당자 제출) 6. 부모 모두의 주민등록초본(최근5년) 1부. 7. 개인정보제공동의 및 활용승낙서 1부(별지2) | |
반값등록금 근농장학생 | 8. 등록금납입영수증 1부. 9. 학자금지급증명서(한국장학재단발급용) 1부. 10. 학자금중복지원방지 및 상환(반환)서약서 1부(별지3) | 추가 |
대학교 비진학 창업․취업학원비지원 | 8. 학원등록비납입영수증 및 학원수강생확인서 1부. | 추가 |
※ 구비서류 양식 첨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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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