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근거 청소년활동진흥법 제 11조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기본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은 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국가는 둘 이상의 시·도 또는 전국의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국립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2.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각각 제10조제1호가목에 따른 청소년수련관을 1개소 이상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3.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읍·면·동에 제10조제1호다목에 따른 청소년문화의 집을 1개소 이상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4.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0조제1호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특화시설·청소년야영장 및 유스호스텔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련시설의 설치·운영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③ 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규모의 부지 변경, 건축 연면적의 증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아 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이하 "수련시설 설치·운영자"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설립목적 새만금 시대의 거점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수련활동의 다양한 영역 개발 청소년특화시설의 새로운 모델 제시 연혁 2012. 12. 부안청소년수련원 착공 2014. 11. 부안청소년수련원 준공 2014. 12. 부안청소년수련원 청소년수련시설 등록 2015. 04. 부안청소년수련원 개원 2015. 05. 청소년수련활동 7개 프로그램 인증 2016. 12.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최우수 선정 2017. 12.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이사장상 2018. 02. 학교단체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 3개 프로그램 인증 2018. 03. 학교단체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 4개 프로그램 인증 2018. 12.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최우수 선정 2019. 02. 여성가족부 장관상(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2021. 03.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최우수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