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및 행정처분 기준(부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 제39조 관련)
위 법 내 용 | 과 태 료 | 행 정 처 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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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요금 또는 시설분담금을 면한자 | 공공시설물을 부정사용한 자 | ||
1. 급수도용 |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또는 1년간 사용실적중 최고량의 5배(해당업종요율의 최종단계 일괄적용) | 500,000원 | - 부정급수장치 철거명령 - 부정급수자 및 방조자 고발 |
2. 승인을 받지 아니한 급수 공사 |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또는 1년간 사용실적중 최고량의 5배(해당업종요율의 최종단계 일괄적용) | 500,000원 | - 부정급수장치 철거명령 - 부정공사자- 시공자 및 그 방조자 고발 |
3. 계량기 작용방해·훼손·무단철거 및 망실 |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또는 1년간 사용실적중 최고량의 5배(해당업종요율의 최종단계 일괄적용) | 300,000원 | - 계량기 수리 및 구입 설치명령 - 명령 불이행시는이행시 까지 정수처분 |
4. 계량기 매몰- 공작물 설치 및 봉인 파손 | 100,000원 | - 원상회복명령 단, 봉인파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명령 불이행시는 이행까지 정수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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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허가를 받지 아니한 특수 가압시설 | 100,000원 | - 철거또는 허가 절차 이행명령, 불이행시는 이행시까지 정수처분 | |
6. 사설소화전의 무단사용- 파손 및 봉인 파손 | 100,000원 | - 과태료를 납부기간내 납부치 않을 시는 이행할 때까지 정수처분 | |
7. 정수처분중인 급수전의 무단개전 | 100,000원 | - 종전처분에 따른 의무 및 과태료 납부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정수처분 | |
8. 제19조 규정에 의한 급수 판매금지 위반 | 100,000원 | - 종전처분에 따른 의무 및 과태료 납부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정수처분 | |
9. 업종위반 | 100,000원 | - 업종위반일로 부터 가산하여 차액추징 - 업종 직권변경 - 추징금을 납부기간내 납부하지 않을시는 이행할 때까지 정수처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