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 종 구 분 표(부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 제26조 관련)업 종 구 분 표(부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 제26조 관련)의 업종별, 구분내용를 제공한 표입니다.
업 종 별 구 분 내 용
1. 가 정 용
  • 전용 또는 공용급수전에 의하여 가사용으로 급수 하는 것
  • 담배․연탄․양곡․문방구․지물․철물 등의 소매점,10㎡미만의 복덕방․인장업․행정서사업․수예점․만화가게․구멍가게
  • 고아원․양로원․탁아소 등 사회복지시설
2. 일 반 용
  • 타 업종에 속하지 않는 모든 업태
  • 운반급수(최종단계 요율적용)
  • 단기급수를 목적으로 임시 개설한 급수전
  • 수도관 파손에 의한 누수량 (최종단계요율 적용)
3. 대중탕용
  • 일반 목욕장업 (목욕장업과 연계된 편익시설 포함)
4. 산 업 용
  • 영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제조하는 업체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장으로 등록한 사업장

담당자 정보

  • 부서 상하수도사업소
  • 전화번호 063-580-3864

최종수정일 : 2022-08-16

콘텐츠 만족도 조사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방문자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