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서나 민원
민원인이 민원서류 발급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가까운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필요한 민원서류를 신청하면 행정기관간 증명서류 전송을 통해 민원서류를 교부 받을 수 있는 제도로, 민원인이 원하는 창구에서 교부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 편리한 제도입니다.

설치장소 및 운영시간

어디서나 민원어디서나 민원의 운영기관, 증명민원,신청절차, 발급수수료,구슬 또는 전화로 접수 가능한 민원에 대한 표입니다
운영기관
  • 처리시간 : 접수 후 4시간 이내(단,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은 8시간 이내)
  • 대상민원 : 295종
증명민원
  • 유기한민원(195종)
  • 대학(5종) : 대학졸업 및 성적, 휴학, 재학증명서, 대학교육비 납입증명
  • 교육청(2종) : 검정고시과목합격증, 검정고시 성적증명서
  • 보훈청(3종) : 국가유공자증명, 국가 유공자(유족)확인, 취업보호대상자증명
  • 국세청(6종) : 사업자등록증명원, 납세증명서, 납세사실증명, 소득금액증명
  • 출입국관리사무소(2종)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병무청(1종) : 병적증명
신청절차
  • 민원서류가 필요한 민원인은 가까운 행정기관 방문
  • 소정의 처리비용을 납부하고 필요한 민원서류 신청
  • 행정기관끼리 접수된 민원서류를 전산으로 송.수신함
  • 교부(접수)기관에서 민원인에게 민원서류 교부
발급수수료
  • 대학민원 수수료는 발급수수료 + 업무처리비
  • 유기한 민원 : 민원사무처리기준표에 의한 처리기간
구술 또는 전화로
접수 가능한 민원
  • 토지(임야)대장, 지적(임야)도,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개별공시지가확인원, 경계점좌표등록부 열람·등본발급

담당자 정보

  • 부서 민원과
  • 전화번호 063-580-4380

최종수정일 : 2022-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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