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안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정책용역 사업에 대해 결과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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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용역 보고서
- 작성자 : 사회복지과
- 작성일 : 2020.06.28
- 조회수 : 145
□ 근거 : 「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의 수립)
①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사회보장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과업 세부 내용
❍ 지역주민 복지욕구 조사
❍ 지역사회 복지자원 조사
❍ 복지욕구 및 자원조사 결과의 분석
❍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 지역사회보장계획 확정을 위한 사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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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