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우수마을기업 육성(지자체보조사업)사업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현황 공시
- 작성자 : 미래창조경제과
- 작성일 : 2018.02.12
- 조회수 : 60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7조의5 제3항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5조 3항과 관련하여
17년 우수마을기업 육성(지자체보조사업)사업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현황을 공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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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