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위반사실의 공표
- 작성자 : 사회복지과
- 작성일 : 2021.07.02
- 조회수 : 1502
- 제목식품위생법 위반사실의 공표
- 작성자사회복지과
1. 영업의종류 :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
2. 영업소명칭 : 똑순이 포장마차
3. 대표자성명 : 정*자
4. 위 반 내 용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의 허가 등) 제3항 및 제5항 위반
- 변경사항 미신고 (영업소 이전 또는 폐업을 목적으로 영업시설물 반철, 철거)
5. 처 분 내 용 : 영업소 폐쇄(2021. 6. 30.)
6. 단 속 기 관 : 부안군청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부안군청 에서 제작한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 부서 민원과,환경과
- 전화번호 063-580-4191
최종수정일 : 2022-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