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위반사실의 공표
- 작성자 : 사회복지과
- 작성일 : 2020.10.13
- 조회수 : 234
- 제목식품위생법 위반사실의 공표
- 작성자사회복지과
1. 영업의 종류 : 일반음식점
2. 영업소 명칭 : 격포해안마루
3. 대표자 성명 : 이*숙
4. 위반내용 :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 위반
- 영업장 면적 변경 미신고
5. 행정처분 : 시정명령
6. 단속기관 : 부안군청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부안군청 에서 제작한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 부서 민원과,환경과
- 전화번호 063-580-4191
최종수정일 : 2022-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