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위반사실 공표
- 작성자 : 환경과
- 작성일 : 2023.09.20
- 조회수 : 53
- 제목대기환경보전법 위반사실 공표
- 작성자환경과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대기환경보전법」위반사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표합니다.
1. 사업장명 : (주)코센
2. 소 재 지 : 부안군 행안면 부안농공단지길 29
3. 점검일자 : 2023. 2. 9.
4. 위반내용
가. 방지시설에 딸린 기계·기구류 훼손 방치(대기환경보전법제31조제1항)
나. 대기배출시설 및 대기오염방지시설 운영일지 미기록(대기환경보전법제31조제2항)
5. 처분내용
가. 경고 및 과태료 부과(200만원)
나. 경고 및 과태료 부과(100만원)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부안군청 에서 제작한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 부서 민원과,환경과
- 전화번호 063-580-4191
최종수정일 : 2022-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