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계화배수지 설치사업 일반수도사업인가 고시
- 작성자 : 상하수도사업소
- 작성일 : 2022.07.06
- 조회수 : 308
「수도법」제1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일반수도사업인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부안군청 에서 제작한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 부서 지역경제과
- 전화번호 063-580-4118
최종수정일 : 2022-10-04